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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112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008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3., 2008. 7. 25., 2012. 3. 2., 2024.10.30.>

제2조

시설기준

①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설은 같은 건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습자 지도 및 학원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호 인접한 건물에도 이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7. 25., 2012. 3. 2., 2019. 7. 25., 2024.10.30.>
② 조례 별표 2에 따른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은 그 실험ㆍ실습ㆍ실기실(장)을 같은 건물 외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 장소는 학습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5.>

제3조

보험 등의 가입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에의 가입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 2018. 11. 12., 2024.10.30.>
1. 신규 설립ㆍ변경등록의 경우 등록일(신고수리일)부터 10일 이내
2. 휴원(휴소)기간 만료에 따른 재개원(재개소)의 경우 재개원(재개소)일로부터 10일 이내
3.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만료일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보험사나 공제회에서 발행한 서류를 가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 2014. 2. 27., 2024.10.30.>
③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배상범위는 학원 및 교습소 내ㆍ외에서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 등의 관리ㆍ감독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 2024.10.30.>

제4조

원칙

학원의 원칙은 별표 1, 독서실의 원칙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 3. 2.,2024.10.30.>

제5조

학원과 교습소의 명칭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에게 국내ㆍ외학교나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0. 1. 28., 2012. 3. 2., 2014. 2. 27., 2020. 9. 18.,2024.10.30., 2024.10.30.>
②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은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9. 18.>

제6조

학원과 교습소의 위치변경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로부터 다른 교육장 관할 지역으로 위치변경 신청을 받은 교육장(이하 이 조에서“위치변경 전 교육장”이라 한다)은 위치변경 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교육장(이하 이 조에서“위치변경 후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3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개정 2008. 7. 25., 2012. 3. 2., 2018. 11. 12., 2024.10.30.>
1. 학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서류
2. 교습소
가.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 1부
나.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류
② 위치변경 후 교육장은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ㆍ설비와 교구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등록이나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과 위치변경 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 2024.10.30.>
③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신고수리 여부를 통보받은 위치변경 전 교육장은 위치변경 전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 2024.10.30.>

제7조

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통보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채용과 해임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학원 폐원으로 인한 강사해임의 경우 폐원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임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7. 25., 2012. 3. 2., 2018. 11. 12., 2024.10.30.>
1. 채용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2. 해임 통보: 별지 제2호 서식
② 교습자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때에는 임시교습자채용통보서(별지 제3호서식)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시교습자의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임시교습자의 교습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규415, 2012. 3. 2., 2024.10.30.>
③ 임시교습자의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에 한정하며, 연간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7. 25., 2012. 3. 2., 2024.10.30.>

제8조

교습비등 게시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0., 2020. 9. 18., 2024.10.30.> 1. 교습과정(교습과목, 수강 반, 수강대상) 2. 교습시간 3. 교습비등 4.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교습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학습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외부의 게시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하되,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6. 3. 10., 개정 2018. 11. 12., 2020. 9. 18.> 1.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장소 내부의 주 통로, 게시판 등(다만,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는 제외) 2. 학원, 교습소 외부(건물 밖 장소 포함) 가. 주 출입구 주변 나. 보조 출입구 주변 다. 단독 건물의 경우 주차장 진입구, 담장 등 주변 라. 그 밖에 외부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벽 등의 공간 [전문개정 2012. 3. 2.] [제목개정 2020. 9. 18.]

제9조

지도ㆍ감독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5., 2012. 3. 2., 2024.10.30.>
②삭제 <2000. 1. 28.>
③삭제 < 2012. 3. 2.>

제10조

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라 교육장은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재정평생교육과장(군위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지원청 각 과별 소속 공무원 중에서 1명씩 임명한다(단, 달성교육지원청 및 군위교육지원청은 과별 2명 이상).<개정 2014. 2. 27., 2015. 12. 24., 2023.6.30., 2024.10.3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평생교육과(군위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2 .24., 2024.10.30.>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 포상대상자의 포상여부 2. 포상종류 3. 포상금 지급액 4.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포상금제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와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신고의 접수 요건은 위반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올려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개정 2024.10.30.> 2.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사진이나 객관적인 자료 3. 교습비등의 초과징수의 경우 교습과정 시간표와 영수증 4.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⑦ 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의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⑧ 같은 사람이 여러개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각각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⑨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⑩ 포상금 관리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본조신설 2012. 3. 2.]

제11조

우수 학원 등의 지정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우수 학원과 교습소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우수 학원 등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8. 11. 12., 2024.10.30.> ② 우수 학원과 교습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증(별지 제16호서식)을 수여한다.<개정 2024.10.30.> [본조신설 2012. 3. 2.]

제12조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학부모, 평생교육전문가, 소비자 관련단체의 임원, 교습비등조정위원회위원 및 학원관계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이나 위촉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10.30.> [본조신설 2012. 3. 2.]

제13조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17조와 조례 제12조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8. 5. 22., 2012. 3. 2., 2024.10.30.>
② 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육장은 등록말소 또는 폐지 처분의 경우에는 교습의 정지 3월 이상으로, 교습의 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 5. 22., 2012. 3. 2., 2024.10.30.>
③ 교육장은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를 위반하는 경우 그 학원 등을 등록말소나 폐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 개정 2016. 3. 10, 2024.10.30.>

제14조

행정처분 통지

교육장은 청문절차를 완료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하며,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처분 통지서(별지 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행정처분 절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98. 5. 22., 2012. 3. 2., 2024.10.30.> [단서신설 2012. 3. 2.]

제15조

행정처분장 게시

교육장은 제14조에 따른 교습정지, 등록말소 또는 폐지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장(별지 제5호서식)을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98. 5. 22., 2000. 1. 28, 2012. 3. 2., 2024.10.30.>

제16조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등록된 교습과정 범위에서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를 활용하여 생활정보 습득, 취미, 여가선용 등에 필요한 강좌를 비영리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 2024.10.30.>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대해서는 교습시간 등에 관한 학원원칙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7. 25., 2012. 3. 2.>
③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는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학습에 필요한 실비 수준의 경비(이하 "학습비"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④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려는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좌운영과 학습비에 관한 사항을 강좌개설 15일전까지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00. 1. 28., 2024.10.30.>
⑤ 교육장은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는 학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연수의 위탁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학원총연합회대구광역시지회(이하 이 조에서“연합회”이라한다)에 위탁할 경우,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 연수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일 15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 2024.10.30.>
1. 정기연수
2. 신규연수: 신규로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한 자와 강사로 채용된 사람, 신규로 교습소를 신고한 사람 <개정 2024.10.30.>
3. 삭제<2008. 7. 25.>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는 제1항에 따라 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연수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 2024.10.30.>
③ 교육장은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의 연수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 2024.10.30.>
④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연수 종료 후 15일 이내 교육감에게는 연수실시결과를, 관할교육장에게는 연수수료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

제18조

자율정화활동

① 연합회는 학원ㆍ교습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자율정화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②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의 자율정화활동을 위해 법률정보, 교육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5. 1.]

제19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교육장은「아동ㆍ청소년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3. 2., 2016. 3. 10., 2018. 11. 12., 2024.10.30.>
② 교육장은 영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 개정 2016. 3. 10., 2018. 11. 12., 2024.10.30.>

제20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교육장이 법 제23조제1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 통지서(별지 제6호서식)와 과태료 납입고지서(별지 제7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 2018. 11. 12., 2024.10.30.>

제21조

과태료 납부기한 등

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별지 제8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② 교육장은 부과ㆍ징수된 과태료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 2024.10.30.>

제22조

이의제기와 법원통보

① 교육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별지제10호서식)로 교육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 2024.10.3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교육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별지 제11호서식)로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 2018. 11. 12., 2024.10.30.>

제23조

과태료수납부 비치ㆍ관리

교육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24조

준용규정

과태료에 관한 사항 중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 7. 25., 2012. 3. 2.,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