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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전봉사 대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117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지역안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솔선수범하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단체 등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안성시 안전봉사대상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안성시민 또는 안성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생활속 안전도시 구현과 현장 안전분야에서 재난예방 및 복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2.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안전문화운동 실천과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재난현장에서 남다른 활동과 선행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 안전봉사대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안전봉사대상 심사기준ㆍ방법 결정
2. 후보자 접수 및 시상자 선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위촉직) 구성 시「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안전ㆍ예방 활동이 활발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임직원
3.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이 있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및 유관기관ㆍ단체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위원회에 신청한다.

제8조

수상자의 결정

①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명에서 5명 이내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수상자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신청된 후보자의 공적심사 서류 및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시상 및 부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안성시민의 날에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상훈격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상은 위원장이 한다.

제11조

운영규정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