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5>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5>
전자결제라 함은 인터넷 등의 전자적인 장치를 통해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10. 5>
① 삭 제 <2012. 10. 5>
② 삭제 <2012. 10. 5>
③ 삭제 <2012. 10. 5>
④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3. 1. 11, 2024.12.6>
① 삭제 <2012. 10.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개정 2010. 9. 30., 2012.10.5.>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장의 확인 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에 정보공개 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 고 인정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
① 수수료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그 청구자로부터 전자결제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 10. 5., 2023.11.10.>
② 납입된 수수료는 청구 또는 공개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입된 정보공개 수수료중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