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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10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1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우리 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신속한 응급대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

시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여수시 소속 공무원, 이ㆍ통장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수시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은 1년에 1회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그 밖에 심폐소생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단체나 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현장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시장은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4회 이상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