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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1106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03-02공포 2023-03-02공포번호 1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구성 주체,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회적경제 주체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2. "사회적경제"란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과「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당사자 협의체"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포괄하는 조직 또는 각각의 조직을 말한다.

제4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현장의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정책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객관성ㆍ전문성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설립에 관한 상담
3. 사회적경제기업의 교육 및 경영컨설팅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6. 사회적경제와 공공분야 공모 사업의 정보ㆍ자료 제공
7.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8.12.27.>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또는 무상 임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이하 "사회투자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제13조

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민간의 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경영 활동에 관한 지원 및 해당 부문의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나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가 민간의 주도로 설립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홍보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활동을 강구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질 향상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주민참여 교육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활동 전개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2.27.>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18.12.27.]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2.2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공동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7.>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일자리지원과장,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2023.3.2.>
1. 제3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활동가
2. 사회적경제관련 전문가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부서팀장이 된다.

제19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간 합의를 통하여 공동부위원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2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