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란 농촌지역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해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7.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행 대상 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마을을 말한다.
8.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인ㆍ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해당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운송원가 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별표 1”의 재정지원 대상사업
① 군수는 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운송사업자는 2년에 한번씩「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적자손실액은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가 반영된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4조에 따른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의 적자손실액은 “별표 2”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①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영은 법 제4조제3항의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한정면허를 받은 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부터 법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수요응답형 마을버스의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 등은 기점(종점)부터 마을까지의 거리 및 인구수, 이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④ 수요응답형 마을버스의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단일요금인 일반인 1,000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은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16.06.01.>
군수는 제6조제1항의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차량 구입비 및 차량 부가장비 설치비용
2.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행에 따른 기사인건비, 유류비, 차량 소모품 교환비, 차량보험료 등과 같은 운영비용
①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등을 요구를 할 수 있고,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의 건전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부군수를 단장으로 10명 이하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심의단(이하 “심의단” 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획감사실장, 경제교통과장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 20252. 2. 11.>
2. 교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및 연구원
3. 교통 및 재정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여성ㆍ시민 사회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
5. 마을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
② 심의단은 보조금 지원 및 방법 등 재정지원 전반에 대해 심의한다.
③ 심의단은 운수업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진술 및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이해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단의 민간위원에게는「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⑤ 심의단은 업무를 모두 마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의 경우 제9조의 심의단의 심의 후 그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절차ㆍ방법ㆍ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