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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언론 발전 지원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1101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9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5.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지역언론 발전 지원을 위해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3.5.4.>
2. “보조사업”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지역언론 발전 지원을 위해 공모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3.5.4.>
3. “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언론사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3.5.4.>
4. “위원회”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언론발전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3.5.4.>

제3조

예산의 편성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3.5.4.>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필요시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지역언론 중 위원회가 평가한 결과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경비를 우선 또는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②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0., 2023.5.4.>

제6조

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함) <개정 2021.12.30.>
5. 보조사업 기간
6. 삭제 <2023.5.4.>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6. 보조사업의 효과
7. 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른 수입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
8.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

교부결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 <개정 2021.12.30.>

제8조

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9조

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제8조에 따른 조건을 덧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덧붙인 조건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21.12.30.>
②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10조

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성격 및 계획에 따라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30., 2023.5.4.>
② 사업자는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30.>
③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④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3조

실적보고

① 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4조

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 <개정 2021.12.30.>

제15조

감독 등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6조

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시작되었거나 끝났을 때 <개정 2021.12.30.>
2. 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개정 2021.12.30.>
3. 보조사업이나 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21.12.30.>
4. 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7조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적게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23.5.4.>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개정 2021.12.30.>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21.12.30.> 6.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12.30.> 7. 구청장이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사업자의 법령위반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1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1.12.30.] <개정 2021.12.30.>

제19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그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한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20조

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구청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교부현황, 성과 평가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21조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3.5.4.>

제22조

이의신청 등

① 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2021.12.30.]

제23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로 개최하며 회의 안건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5.4.>
② 위원회는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회의개최ㆍ중지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사항(의사경과 요지)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들의 공람을 거쳐 위원장과 위원이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24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25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