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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10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7공포번호 2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하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이하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란 전북지역의 정치ㆍ경제ㆍ노동계와 시민ㆍ사회단체ㆍ기업인들이 앞장서 사회연대협약 성격의 범도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역량을 결집하여 전북특별자치도를 21세기 환황해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선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2. “도민회의”란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총괄하고 이를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3. “지역본부”란 도민회의와 연대하거나 자발적으로 범도민운동을 전개하는 시군단위 단체를 말한다.

제3조

행·재정 지원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 및 마케팅 사업
2. 고향 방문단 지역마켓투어 사업
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및 참여 사업
4.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사업
5.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제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는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및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비 지원 결정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공익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 비율과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업비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환수 등에 관하여는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