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15. 2. 27., 2023.11.10.>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15. 2. 27., 2023.11.10.>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2. 27., 2023.11.10.>
② 삭제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