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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석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093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3-02-20공포 2023-02-20공포번호 2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강화군 석모도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원활한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강화군 석모도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449번길 161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ㆍ재배 식물을 포함)과 그 식물의 종자ㆍ조직ㆍ세포ㆍ화분(花粉)ㆍ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개정 2023.2.2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등

수목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0.>
1. 수목원 체험학습 개발 및 운영
2. 수목원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3.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4.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7.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8.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9.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10.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11.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12. 그 밖에 「평생교육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 <신설 2023.2.20.>

제6조

개원 및 휴원 등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원하며,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11.21.>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수목원의 시설 안전 점검이나 보수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2.20.>
② 군수는 수목원 개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 등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2023.2.20.>
③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휴원 및 개방 제한을 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수목원 홈페이지 또는 강화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미리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1.21., 개정 2023.2.20.>

제7조

관람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 및 입장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0.>
1. 관람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입장시간: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목원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제8조

입장료 등

수목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2.11.21., 2023.2.20.>

제9조

입장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목원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1.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2. 음주, 소란행위 등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삭제, 2022.11.21.>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나 인화물질을 지닌 사람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7.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수목원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2.20.>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수목원에서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2.20.>
1. 음주 또는 흡연하는 행위
2. 행상 또는 노점 등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 <개정 2022.12.21.>
3. 종교의식, 집단 오락 등을 행위로 수목원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이나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2023.2.20.>

제11조

손해배상 등

군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수목원의 시설 등을 훼손한 관람객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제12조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수목원과 관련된 정보 등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이하 “체험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② 체험프로그램의 종류, 참여대상, 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③ 군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강사료 또는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④ 군수는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따로 명시해야 한다. <신설 2023.2.20.> [제명 변경 2023.2.20.]

제13조

외국어강사 채용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자연과 식물을 주제로 외국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어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인건비 및 초빙에 따른 각종 경비(정착금, 심사비, 숙소보증금, 월 임대료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2.20.]

제14조

강사의 자격

① 강사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 또는 외국의 정규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15(회화지도 E-2)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강화군과 결연된 외국도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대학 총ㆍ학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국제영어교육자회(TESOL) 강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강사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영어회화 강의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국제영어교육자회(TESOL) 강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조 신설 2023.2.20.]

제15조

강사의 채용기간

강사의 채용기간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2.20.]

제16조

강사 직무의 범위

제13조에 따라 채용된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외국어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해설ㆍ강의
2. 각급 학교 순회 외국문화 등 소개
3. 그 밖의 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외국어 번역 및 국제 관련 업무 자문 등 [조 신설 2023.2.20.]

제17조

홍보상품의 개발

① 군수는 수목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② 군수는 제1항의 홍보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③ 군수는 홍보상품을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조 이동 제13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23.2.20.]

제18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군수는 수목원의 운영ㆍ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강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봉사활동은 경력 인정 및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③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기준 등 그 밖의 사항은 「강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조 이동 제14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3.2.20.]

제19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수목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목원 구역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1. 편의점
2. 홍보상품 및 농ㆍ특산물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3.2.20.>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화군 물품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2.21., 2023.2.20.>
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2.20.> [조 이동 제15조에서 제19조로 이동 2023.2.20.]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2.20.> [조 이동 제16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2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