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강화군 석모도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원활한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강화군 석모도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원활한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강화군 석모도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449번길 161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ㆍ재배 식물을 포함)과 그 식물의 종자ㆍ조직ㆍ세포ㆍ화분(花粉)ㆍ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개정 2023.2.20.>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목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0.>
1. 수목원 체험학습 개발 및 운영
2. 수목원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3.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4.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7.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8.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9.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10.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11.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12. 그 밖에 「평생교육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 <신설 2023.2.20.>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원하며,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11.21.>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수목원의 시설 안전 점검이나 보수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2.20.>
② 군수는 수목원 개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 등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2023.2.20.>
③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휴원 및 개방 제한을 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수목원 홈페이지 또는 강화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미리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1.21., 개정 2023.2.20.>
① 수목원의 관람 및 입장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0.>
1. 관람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입장시간: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목원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수목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2.11.21., 2023.2.2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목원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1.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2. 음주, 소란행위 등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삭제, 2022.11.21.>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나 인화물질을 지닌 사람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7.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수목원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2.20.>
① 수목원에서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2.20.>
1. 음주 또는 흡연하는 행위
2. 행상 또는 노점 등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 <개정 2022.12.21.>
3. 종교의식, 집단 오락 등을 행위로 수목원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이나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2023.2.20.>
군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수목원의 시설 등을 훼손한 관람객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① 군수는 수목원과 관련된 정보 등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이하 “체험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② 체험프로그램의 종류, 참여대상, 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③ 군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강사료 또는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④ 군수는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따로 명시해야 한다. <신설 2023.2.20.> [제명 변경 2023.2.20.]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자연과 식물을 주제로 외국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어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인건비 및 초빙에 따른 각종 경비(정착금, 심사비, 숙소보증금, 월 임대료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2.20.]
① 강사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 또는 외국의 정규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15(회화지도 E-2)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강화군과 결연된 외국도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대학 총ㆍ학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국제영어교육자회(TESOL) 강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강사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영어회화 강의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국제영어교육자회(TESOL) 강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조 신설 2023.2.20.]
강사의 채용기간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2.20.]
제13조에 따라 채용된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외국어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해설ㆍ강의
2. 각급 학교 순회 외국문화 등 소개
3. 그 밖의 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외국어 번역 및 국제 관련 업무 자문 등 [조 신설 2023.2.20.]
① 군수는 수목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② 군수는 제1항의 홍보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③ 군수는 홍보상품을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조 이동 제13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23.2.20.]
① 군수는 수목원의 운영ㆍ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강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봉사활동은 경력 인정 및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③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기준 등 그 밖의 사항은 「강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조 이동 제14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3.2.20.]
① 군수는 수목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목원 구역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1. 편의점
2. 홍보상품 및 농ㆍ특산물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3.2.20.>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화군 물품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2.21., 2023.2.20.>
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2.20.> [조 이동 제15조에서 제19조로 이동 2023.2.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2.20.> [조 이동 제16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2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