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 농업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 농업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유산균, 광합성균, 고초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식용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농업미생물 배양실"이란 농업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업미생물 생산"이란 농업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배양실은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742-2에 위치한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25. 12. 31.>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미생물의 생산ㆍ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업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을 운영ㆍ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강화군 농업미생물은 공급 받고자 하는 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년 수급(需給)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농업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급받고자 하는 해당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배양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자는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농업미생물은 강화군민과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관련 영농법인ㆍ단체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자 외에 강화군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강화군민 이외의 자가 농업미생물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군수가 사업 내용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농업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강화군의 친환경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환경정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농업미생물은 매주 2회(09시부터 17시까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양기기의 운영점검 기간 및 그 밖에 배양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농업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농업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강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② 농업미생물의 공급량은 신청자 1명당 1주에 40리터를 기준으로 하며, 농업미생물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3. 농업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