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 차 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 문화 보급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 차 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 문화 보급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7.>
1. “차(茶)”란 차나무의 잎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녹차, 홍차, 떡차, 가루차 등을 말한다.
2. “차산업”이란 차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차를 생산, 가공, 조리, 포장, 보관,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차산업종사자”란 차 산업에 종사하는 자와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차문화”란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가공, 평가, 저장, 판매, 이용, 다도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 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5. “차자조금단체”란 차 소비 촉진, 품질향상, 수급 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차 산업 종사자가 납부하는 재원을 관리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차 산업의 발전 및 차 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차 산업의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차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차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차 산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차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 차 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차 산업 발전과 차 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자문하기 위해 보성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2. 29., 2023.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 12. 29.>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차원예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9. 4. 10., 2022. 12. 29.>
1.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을 위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12. 29.>
1. 차산업 및 차문화 발전 계획 수립 및 자문
2. 지원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3.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차 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1. 차 재배, 생산, 소비촉진을 위한 연구 및 시험사업
2. 차의 품질향상 및 보성차 브랜드 개발
3. 차를 이용한 제품 및 식품 개발, 차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차 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 및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차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차산업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1.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 정비 지원
2. 차 경작지에 대한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3. 혼합차의 제품 개발 지원
4. 차 연관제품 개발 지원
5. 차밭 유기질비료 지원
6. 차밭 경관보조금 지원
7. 차수매 및 차밭관리 공동작업단 운영 지원
8. 고품질차 생산시설 지원
9. 차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ㆍ가공ㆍ보관 시설 지원
10. 삭제 <2024. 12. 27.>
11. 차 신품종 개발 및 삽목묘 단지 확대조성 지원
12. 경관보전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하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13. 그 밖에 차산업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차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1. 지리적표시녹차 품질관리 지원
2. 보성녹차 군수 품질인증제도 지원
3. 차 품평회 수상자 상사업비 지원
4. 보성차 생산자조직 활성화 지원
5. 차 품질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지원
6. 차의 품질향상 및 산업 확대를 위한 연구소, 기관, 민간 단체 등의 지원
7. 그 밖에 차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차의 이용 확대 및 차를 활용한 식품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차 및 차를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1. 보성녹차 포장재 지원
2. 보성녹차 및 보성녹차 연관 식품 학교급식 지원
3. 보성녹차, 혼합차 전시ㆍ판매장 및 카페ㆍ식당 운영
4. 차 마시기 운동 지원
5. 차 만들기 체험관광 지원
6. 세계차 품평대회, 대한민국 티 블랜딩 대회 등 지원
7. 학생 차 예절 경연대회, 티 퍼포먼스 경연 등 지원
8. 군에서 관리하는 경관보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유관기관 및 개인, 단체에게 무료 체험장으로 제공할 수 있다.
9. 그 밖에 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차 및 차 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2024. 12. 27.>
1. 세계차박람회 개최
2. 해외 차 판매점ㆍ체험관 등 설치
3. 국내외 차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4. 국제유기인증 정기심사 지원
5. 차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장려
6. 수출 전문 녹차단지 조성 지원
7. 보성전통차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ㆍ관리ㆍ홍보 지원
8. 농업유산 관련 축제
9. 그 밖에 차 및 차 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차 및 차 문화를 보급하거나 지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4. 12. 27.>
1. 학생 차예절경연대회 개최
2. 차 관련 워크숍 및 학술행사 개최
3. 보성차 명인지정 지원
4. 제다ㆍ다례의 홍보 육성 및 다신제 지원
5. 그 밖에 차 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업 및 박람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 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22. 12. 29.]
① 군수는 차의 소비 촉진 홍보를 위해 차자조금단체 및 군이 출연한 재단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차자조금단체 및 군이 출연한 재단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운용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7.>
보조금의 신청,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 12.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