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위해요소 방지 대책
3.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보건 위생 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 및 모래장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서식ㆍ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⑥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