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소장품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립미술관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9.>
1. 소장품 등록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
① 소장품 이용 및 대여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품 이용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소장품 대여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3. 소장품 인수증(별지 제5호서식)
4. 소장품 대여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소장품의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작품 대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보험료 포함)은 작품을 대여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작품수집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의대상 작품목록, 추천작품 검토보고서를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가격평가위원회” 라 한다)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심의위원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9.>
② 가격평가위원회는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집대상작품의 선정 및 작품가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개정 2020.6.19.>
1. 작품선정심의는 수집의 찬성여부 또는 채점제로 하며 이를 병행할 수 있다.
2. 작품가격심의는 예상가격을 참조하여 산정하며, 각 위원의 평가가격 중 최고ㆍ최저 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다만, 최종가격은 예상가격과의 차이가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3항의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 시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20.6.19.>
1. 미술관련 분야의 평론가
2. 미술관련 분야의 작가
3. 화랑관계자
4. 예술경영인
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가격평가위원회와 수집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하며,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9.23., 2020.6.19.>
③ 삭제 <2020.6.19.>
[제목개정 2020.6.19.]
① 조례 제39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4항에 따라 대관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연장 또는 변경 사용일 2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자격은 청주지역 및 국내외 미술작가로 한다.
② 스튜디오 입주 작가의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1. 장기 입주: 1년
2. 단기 입주: 6개월
③ 스튜디오 입주를 희망하는 미술 작가는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입주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스튜디오 입주 작가 선정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성별을 고려한 10명 이내의 미술 작가로 구성하는 입주작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⑤ 입주작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심사결과가 우수한 사람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1. 청주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청주시에 과거 3년 이상 거주 하였고,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미술분야)에 기여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⑦ 시장은 입주 작가로 선정된 작가에게 작업실 1실을 제공하고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스튜디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입주 작가는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입주 작가가 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