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강진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강진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투자심사에 관한 강진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진군수 소속으로 강진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강진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법 제27조의6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강진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에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사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적용한다.
이 조례가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강진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