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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082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회관 및 우산각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화합과 문화생활 향상 및 시설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이 회의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우산각(정자)"이란 주민들의 휴식을 위해 지은 외벽이 없이 사방이 개방된 기둥과 지붕의 구조로만 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25년이 경과된 건축물 또는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건축물을 철거한 후 다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8.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등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9.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여 마을의 일을 논의하고, 마을회관 등의 신축(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및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10. "마을공동이용시설"이란 농촌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및 우산각(정자) 등을 말한다. [전면개정, 2022. 12. 29.]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마을공동이용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등

① 군수는 마을공동이용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신축
2.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재건축, 증축
3. 마을공동이용시설의 보수공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축부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총사업비의 91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은 마을(회)에서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건축공사비용(신축시 설계비용 포함)에 한하며 부대공사비 및 경비는 제외한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 12. 29.>
1. 신축, 재건축, 증축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5년간
2. 리모델링, 보수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3년간

제5조

지원순위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건축연도 및 보수지원이 오래된 마을
② 제1항에서 동일한 순위로서 경합되는 경우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순위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및 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대상자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붙임 1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지원방법

①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완료 전이라도 공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완료보고서 : 「붙임2」서식
2.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신축에 한함)
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4.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제8조

보조금 회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9조

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등

①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마을공동이용시설 준공 후 지체 없이 마을(회)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 등기해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마을공동이용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해야 한다.
④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건축보상금은 해당 마을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 해야 한다.

제11조

사용의 제한

군 지원으로 건축된 마을공동이용시설은 군수의 승인 없이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적용제외

이 조례 외에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이용 중인 마을공동이용시설은 이 조례의 지원 또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