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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079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임실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보호자”란 다문화가족 자녀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자녀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5.15.>
4. “다문화가족 아동”이란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9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3.5.15.>
5. “육아지원금”이란 다문화가족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원을 말한다. <신설 2023.5.15.>

제3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문화, 체육행사
2. 결혼이민자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사업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또는 결혼이민자 친정가족 초청 경비 지원<개정 2021.5.24.>
10. 결혼이민자등 생일잔치 및 문화체험 지원
11. 결혼이민자등 친정부모 맺어주기 지원
12. 결혼이민자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지원
② 제1항제9호의 경우 부부가 임실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9호의 경우 친정가족 초청대상자 범위는 부모, 형제ㆍ자매, 자녀 포함 3인까지이다.<신설 2021.5.24.> <개정 2023.5.15.>

제4조의2

육아지원금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아동과 그 보호자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5.15.>
② 육아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실군 다문화 가족 육아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5.15.>
③ 군수는 지원 대상 보호자에 대하여 신청한 달이 속한 달부터 매월 1인당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5.15.>
④ 육아지원금의 지원 정지ㆍ상실ㆍ환수 등 사후관리는 아동수당법에 따른다.<신설 2023.5.15.>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임실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경찰서, 교육지원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자
3. 다문화가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삭제 <2016.7.1.>
③ 위촉직 위원의 해촉 또는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임실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5.24.>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또는 지원센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포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임실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