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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075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16-10-25공포 2016-10-25공포번호 2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판매 또는 충전사업의 경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하며,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사업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①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1종 보호시설과의 거리는 각 법에서 규정한 거리에 3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시설의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변경허가 및 지위승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