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각 단체회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실군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각 단체회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실군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29에 둔다.
이 조례에서 "단체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란 법률」제18조 및 제18조의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회관 사무실의 사용단체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한정하여 상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관 여유 공간 발생 시 비영리 단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실군 내에 사무소를 둔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나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리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나 법인에게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회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회관의 위탁관리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재 위탁 시에는 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회관의 관리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 인력운영, 공공요금 등 수탁자 부담이 어려운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재산의 보존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받은 시설물 및 건물, 장비, 집기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회관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임실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화재보험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 수탁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회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군비 등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와 집기 등은 임실군에 귀속한다.
군수는 위탁한 회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수탁자는 보훈회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