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관광 여건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관광 여건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충청북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충청북도 소재의료기관으로서「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의료관광”이란 충청북도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ㆍ치료ㆍ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환자 및 외국인환자와 함께 온 사람이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충청북도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ㆍ치료ㆍ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외국인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외국인환자 및 외국인환자와 함께 온 사람의 체류ㆍ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이하 "선도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료시설ㆍ환경ㆍ의료 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어 충청북도지사가 선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과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2.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3. 의료관광 국외홍보관 설치ㆍ운영
4. 의료관광 관련 지식ㆍ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5. 통역서비스, 픽업서비스 등 외국인 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6호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선도의료기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10%이하를 선정한다.
③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충청북도의 의료관광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외 인사를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의료기관,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이하 "종합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종합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
2. 통역ㆍ번역 서비스 연계 및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안내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8조에 따른 종합안내센터 운영 업무
3. 제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