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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067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09-02공포 2022-09-02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여수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

제2조

민원상담인의 자격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며, 여수시에 거주하면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2. 9. 2.>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 9.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 9. 2.>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 9. 2.>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2. 9. 2.>
5. 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 <개정 2022. 9. 2.>

제3조

임기

민원상담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직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안내 ㆍ조언 등을 하는 일
2.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제5조

근무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10:00~17:00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의무

민원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위·해촉

민원상담인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
1. 사고,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22. 9. 2.>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개정 2022. 9. 2.>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개정 2022. 9. 2.>
4. 품위손상 등으로 민원상담인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2. 9. 2.>

제8조

보상금의 지급

민원상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일수 등에 상응하는 실비 등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