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와 향우회 간 교류 및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와 향우회 간 교류 및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7. 11.>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7. 11.>
① 여수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여수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② 출향인 또는 향우회는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이전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정 시책 및 축제ㆍ행사 홍보사업
2. 시와 향우회 간 화합과 발전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3. 고향을 위한 투자유치 및 재원 확보사업
4. 향우회 정기총회 및 신년ㆍ송년ㆍ초청 간담회 등 각종 행사
5. 지역 농ㆍ수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여수시 향우인증(이하 “여수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여수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여수향우회가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여수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여수향우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 시식에 따라 여수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수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 7. 11.]
① 시와 향우회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업무는 향우회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가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 7. 11.]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 7.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