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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064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0-01-07공포 2020-01-07공포번호 1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태극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실천 확산운동과 국기 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국기 게양일

① 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여수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여수 시민의 날 (10월 15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여수시 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시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5조

국기 보급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0. 1. 7.>
4. 관내 초ㆍ중ㆍ고교 신입생 <신설 2020. 1. 7.>
5. 매월 정례회 시장표창 대상자 <신설 2020. 1. 7.>
6.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 1. 7.]

제6조

국기 보급확대 및 선양사업

①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보급하고 선양하는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사랑 관련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및 가로기 게양 지원사업
3. 국기 보급사업
4. 국기사랑운동 및 시민 국기달기운동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
5. 그 밖에 국기 보급과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국기 보급과 선양사업을 위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