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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161060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19-05-03공포 2019-05-03공포번호 1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행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보건소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의회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등을 말한다.<개정 2019.5.3.>

제5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교육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구매협조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 공공단체, 그 밖에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공유재산 무상대부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수행기관에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제8조의 구매협조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