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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미술관 운영 및 사용세칙자치법규 216106

대전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00200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대전교육미술관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전교육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내의 제1층부터 제7층까지 복도 등의 공간에 미술품을 전시한 전시실을 말한다.
2. "전시실"이라 함은 미술관 안의 각 층에 미술품을 전시한 공간을 말하며 층수에 따라 제1전시실, 제2전시실 등으로 호칭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세칙의 적용범위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각급 교육 기관에 한한다.

제4조

기능

미술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술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교직원ㆍ학생 미술감상 체험학습 기회 제공
3. 교직원 창작의지 고취 및 청소년 미술 문화 향유
4. 기타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전시실

전시실은 제1전시실부터 제7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제1전시실에는 교직원ㆍ미술교육에 기여한 일반 개인이나 단체 등의 작품을, 기타의 전시실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작품을 전시한다.

제6조

사무분장

미술관 사무의 분장은 다음 각항과 같다. ① 체육예술건강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5.30., 2015.10.30〉
1. 제4조 각호의 사항
2.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계획 수립ㆍ집행
3. 대전교육미술관운영및작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4. 기타 작품 전시에 관한 사항
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 전시실 및 전시물의 관리
2. 관람신청 기관의 관람일정 조정ㆍ통제
3. 관람객 출입ㆍ통제

제7조

휴관일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8조

개관시간

미술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10:00부터 18:00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 10:00부터 17:00까지

제9조

위원회 구성·운영

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할 작품의 심사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예술건강과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행정 또는 미술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5.30., 2015.10.3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에 한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전교육미술관운영및사용세칙 심의
2. 대전교육미술관 연간 운영계획 심의
3. 제1전시실 초대ㆍ기획ㆍ대관전시 작가 심의
4. 기타 대전교육미술관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본청의 미술담당 장학사가 된다.

제11조

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시신청

① 교직원ㆍ미술교육에 기여한 일반 개인이나 단체 등이 미술관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교육감(본청 체육예술건강과장)에게 전시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5.30., 2015.10.30〉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전시한다.
③ 교육감은 교직원ㆍ미술교육에 기여한 일반 개인이나 단체 등이 신청한 작품에 대한 전시 결정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시작품의 규격

제1전시실에 신청할 교직원ㆍ미술교육에 기여한 일반 개인이나 단체 등의 작품의 규격은 그림의 경우에는 10호 내지 20호의 소품으로, 기타 작품의 규격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관람신청

① 미술관의 관람을 신청하는 각급 기관(학교)의 장은 관람예정 1주일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본청의 총무과장에게 관람신청을 하여 야 한다. 다만, 소수의 개인이 관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람 당일 교육청 총무과에 관람요청을 하고 소속 직원의 안내를 받아 관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람 신청을 받은 총무과장은 관람 가능여부를 신청기관의 장 또는 신청 개인에게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관람을 신청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가급적 영화감상실과 연계되도록 하여 학생들이 번거롭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인솔 및 관람

관람을 신청한 기관의 인솔자는 본청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정숙하고 질서있게 관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시품이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관람 이전에 학생 또는 동반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16조

변상

교육감은 전시실의 시설이나 전시품을 고의로 훼손 등을 한 경우에는 변상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