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의 해양문화 여가활동 활성화와 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바다낚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의 해양문화 여가활동 활성화와 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바다낚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바다낚시공원 내에 있는 낚시와 체험활동을 위해 해양에 시설된 낚시시설과 휴게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바다낚시공원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바다낚시공원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②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시설”이란 낚시교, 연결교를 말한다.
2. “휴게시설”이란 전망대 등 휴게시설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관리동, 화장실, 상하수도 등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득량만 바다낚시공원(이하 “바다낚시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선소항 공유수면 내 낚시시설, 휴게시설, 부대시설이 설치된 구역으로 한다.
① 바다낚시공원은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휴무일로 한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3.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점검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운영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낚시를 목적으로 바다낚시공원 내에 있는 낚시시설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낚시 이외의 가족단위 입장 및 시설의 견학을 목적으로 바다낚시공원의 전망대 등 휴게시설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 휴게시설 이용자가 낚시를 하고자 할 경우는 입장료를 제외한 낚시시설 이용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이용자가 바다낚시공원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바다낚시공원을 나간 후 잔여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입장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바다낚시공원을 나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담당공무원이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당일 징수한 이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료 징수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운영ㆍ관리 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 및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3. 바다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4.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및 입장료를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1. 2.16., 개정 2023. 3.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가. 보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라. 「보성군과 국내ㆍ외 도시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마. 20명 이상 단체
① 제5조에 따른 이용료 및 입장료는 시설의 입장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 및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낚시공원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였을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정신질환자 및 심신장애인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개정, 2021. 2.16.>
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람 및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바다낚시공원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거부 또는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2. 취사 또는 야영
3. 이용시설물 내 질서 문란
4. 무단 쓰레기 투기
5.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8조에 의한 유해낚시도구 사용
6. 시설운영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① 바다낚시공원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바다낚시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관할 어촌계, 해양수산관련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바다낚시공원 시설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수탁자 부담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조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탁기간은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 후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운영ㆍ위탁의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관련법인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위탁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바다낚시공원의 수탁자 선정을 위해 군수는 군 홈페이지, 군보 등을 활용하여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한다.
② 바다낚시공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신청서 등 정해진 서류를 첨부한 수탁신청서를 기한 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바다낚시공원 수탁신청서가 제출되면 군수는 위탁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위탁여부를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① 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선정되는 즉시 수탁자는 임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체결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수탁자의 영업행위는 지정된 장소에 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영업행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바다낚시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바다낚시공원 내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개수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운영목적상 증ㆍ개축 등(이하 “시설변경”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로부터 시설변경 요청이 있을시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영업개시 전「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을 군수에게 허가받아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도, 전기, 쓰레기 처리 등의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탁자는 바다낚시공원 안에서 발생할 화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 인적ㆍ물적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 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한 시설을 군에서 직접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요하게 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의 운영실적 미흡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4.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 될 경우
5. 납부기한 내에 위탁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ㆍ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군에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① 이용객 및 수탁 관리ㆍ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낚시공원 내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객 및 수탁관리ㆍ운영자가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바다낚시공원 내 시설물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성군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수탁자는 바다낚시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서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서류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삭제 2017.12.26.>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어촌어항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