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군정의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보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군정의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보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7. "도ㆍ농 교류"란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력 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ㆍ체험ㆍ휴양서비스ㆍ정보ㆍ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8. "도ㆍ농 교류 협력활동"이란 도시와 농촌 간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9. "도ㆍ농 자매결연"이란 도시와 도시민 또는 기업ㆍ단체와 농촌마을 소속 주민 또는 단체 간의 도ㆍ농 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이란 농촌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등에게 체험ㆍ휴양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부수하여 지역 농산물 등의 판매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11.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등 학생들이 일정기간 동안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농촌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12. "농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①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ㆍ유통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11월 11일경에 개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또는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군 농업인 단체협의회에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사의 경비는 군 직접 또는 기념행사를 대행하는 단체에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
2. 지역 우수 농ㆍ특산물 품평 및 전시, 판매
3. 도ㆍ농 교류촉진을 위한 화합 어울림 마당
4.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행사
농업인의 날 기념 시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생산ㆍ유통 종사 농업인, 농업단체, 농업법인 구성원
2. 농업부서 공직자 및 농업관련 유관 기관 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보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
2.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 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축산 등 분야별 시책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농ㆍ축산물의 가공 산업육성, 유통혁신 및 브랜드 개발사업
3.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군수는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성장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과 경영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업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벤처농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의 선진화, 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첨단농업 과학기술 및 실용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군은 농업ㆍ농촌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대내ㆍ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 자원보전
4.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농촌유학시설 및 농촌유학 활동가 지원
5.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 해소 및 도ㆍ농 교류 확대와 지원
6.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7.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8. 농촌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 및 농기계 기술 보급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 8. 4.>
2. 군 자체시책으로써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고품질 쌀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농축산 기반조성과 농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 지원 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지원 사업
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소득 지원 사업
5. 인력절감형 농기계 보급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급사료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6. 지역 특화작물 및 원예 특용작물 생산지원 사업
7.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ㆍ특산물 생산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시장개방으로 농ㆍ특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촉진 사업
2.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3. 언론매체ㆍ소비자 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4. 농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사업
5.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6.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등 역량강화 지원 사업
7.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8. 농촌 생활자원 육성 사업
9.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10. 농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11. 축산물 가격하락 및 사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
12. 브랜드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 사업
13.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 사업
14.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ㆍ가공시설 지원 사업
15.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및 동물복지형 안전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
16.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구입 지원 및 임대 사업
17.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사업
18.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
19.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20. 농자재(육묘용 상토 포함) 및 우량 종자대 지원 사업
21. 맥류재배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22. 삼베산업 육성을 위한 대마 파종지원 및 삼베 홍보 지원 사업
23. 채소ㆍ과수ㆍ 화훼ㆍ특작류 등 육성을 위한 농기자재 구입비 및 시설물 설치비 지원 사업
24. 지구온난화 대비에 따른 작목 육성을 위한 묘목(종자), 농기자재 등 구입비 및 시설물 설치비 지원 사업
25. 지역 소득 작물 창출을 위한 농기자재 구입비 및 장려금 지원 사업
26. 채소ㆍ과수ㆍ화훼ㆍ특작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 지원 사업
27.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28. 농ㆍ특산물 수출실적 보상금 지원 사업
29.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사업
30. 새기술 연구ㆍ개발 보급 및 홍보비 지원 사업
31. 새로운 소득 작목 연구 및 실증ㆍ시범 사업
32. 친환경 과학 영농실천 및 안전 농산물 생산ㆍ관리를 위한 검정ㆍ분석 업무 지원 사업
3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촌 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농어촌 보육교사 지원 사업
4.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학교급식에 전통장류 공급을 위한 사업
7.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 사업
8.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 사업
10.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 사업
11. 농업인,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국내ㆍ외 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 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 운영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ㆍ농 교류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 사업
5. 도ㆍ농 자매결연 등 도ㆍ농 교류협력 활동 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지속가능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유학 시설 확충 사업
2. 농촌유학 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은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 브랜드 및 경영체 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ㆍ특산물소(속)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 사업
2.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지원 등 지원 사업
3.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4. 녹차미인보성 쌀 등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 및 각종 시범 사업
5. 브랜드 경영체의 원료 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 사업
6.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및 생산 이력 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7. 전통식품 산업화 및 소비 촉진지원 사업
8. 농산물 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
9. 농식품 경영컨설팅 및 유통ㆍ가공시설(기계장비 포함) 지원 사업
10. 농촌 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11. 고품질 쌀 브랜드 경영체 지원 사업
12. 미곡종합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 지원 사업
13. 브랜드 홍보용 샘플 쌀 제작 지원 사업
14.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기반구축 지원 사업
15. 보성 쌀 및 농산물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사업
16.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17.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 등 지원 사업
18. 친환경 쌀 학교급식 농촌체험학습 지원 사업
19. 산지유통센터 물류비 지원 사업
20. 농ㆍ특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21.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22. 농ㆍ특산물 직거래, 전자상거래, 박람회 등 판촉 및 홍보 지원 사업
23. 유기가공식품 인증 지원 사업
24. 농ㆍ특산물 유통을 위한 선별ㆍ포장시설 지원 사업
2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은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원료 매입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병해충예방, 농업재해예방, 농촌 생활개선, 농업행정 지도의 목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새로운 농산물생산의 도입이나,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효율화, 농촌 생활자원, 농촌 산업 활성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진지 방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 금액
2.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 금액
3.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9조의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용버스ㆍ관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공용차량의 관리 규정에 따라 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집중관리 부서에 배차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ㆍ유통단체 등이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장 또는 농업인이 제22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보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또는 대통령령 제25179호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따라 보성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 및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ㆍ유통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 받고자 할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급 결정, 지급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업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원율ㆍ지원액 등 지원기준이 규정되었을 경우에는 지원 폭이 높은 자료의 기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