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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05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2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타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각종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09.14>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09.14>
4. “시설물”이란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등 익산시 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조된 건물, 토목, 기계 등의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5. “운영주체”란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사업장별 위치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 등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09.15.>
1.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이하“직매장”이라 한다) 어양점 주소는 익산시 동서로63길 57로 한다. <개정 2018.11.05>
2. 익산시 직매장 모현점 주소는 익산시 선화로1길 57-6으로 한다.
3. 추후 로컬푸드 사업 확장에 따라 관내 또는 기타 지역에 추가 설치되는 생산ㆍ가공ㆍ유통ㆍ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

사업장별 기능

로컬푸드 시설물 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 매 장 :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품, 기타 물품 등의 판매
2. 농가레스토랑 : 로컬푸드를 활용한 먹거리 판매, 식문화 교육 등
3. 기 타 :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로컬푸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등 <개정 2018.11.05>

제5조

취급품목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취급품목은 익산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단, 지역생산이 불가능 하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휴푸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제휴푸드는 10% 범위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방법

①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법인ㆍ단체, 전문가 조직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8.11.05>
②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시설물을 전문운영조직에 그룹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또는 사무를 위탁 하고자 할 때와 재계약 재위탁시에도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11.05, 2023.01.30>

제7조

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수탁기관 또는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익산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개정 2018.11.05>
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책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05, 2021.06.30.>
③ 수탁자가 관련 시설물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수탁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3.01.30>

제8조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를 준용한다.

제9조

사용료

①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8.09.14, 2018.11.05>
②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2%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징수 및 독촉

①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세입징수결의하고, 수탁자는 시장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납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독촉고지서를 15일 기간을 주어 재고지하고, 법정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③ 독촉기간 경과 후에도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제7조에 따라 사용 허가한 사항을 제8조에 따라 취소한다.

제11조

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3.>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12조

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의 건물, 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식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집행

제1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 등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제15조

운영

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사용ㆍ수익허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거래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시설에서 거래하는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안전성 검사 후 기준치 이상의 성분이 나온 물품, 로컬푸드사업에 반하는 등 그 밖의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취급할 수 없다.

제17조

휴폐업의 승인

① 운영주체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출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10일 전까지 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 유통인,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변경 등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한다. <개정 2018.11.05>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주체 선정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하며 운영기간은 새로 정한다. <신설 2018.11.05>

제19조

장부의 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지출 등의 경리에 관한 장부
2. 재산관리대장
3. 비품관리대장
4. 일별, 품목별, 규격별 판매원표
5. 거래물량,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계약거래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실적 제출 및 지도감독 등

① 수탁자는 시설의 연간 운영계획서, 운영실적, 경영성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기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

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제22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준용

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01.30>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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