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타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각종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타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각종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09.14>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09.14>
4. “시설물”이란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등 익산시 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조된 건물, 토목, 기계 등의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5. “운영주체”란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 등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09.15.>
1.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이하“직매장”이라 한다) 어양점 주소는 익산시 동서로63길 57로 한다. <개정 2018.11.05>
2. 익산시 직매장 모현점 주소는 익산시 선화로1길 57-6으로 한다.
3. 추후 로컬푸드 사업 확장에 따라 관내 또는 기타 지역에 추가 설치되는 생산ㆍ가공ㆍ유통ㆍ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로컬푸드 시설물 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 매 장 :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품, 기타 물품 등의 판매
2. 농가레스토랑 : 로컬푸드를 활용한 먹거리 판매, 식문화 교육 등
3. 기 타 :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로컬푸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등 <개정 2018.11.05>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취급품목은 익산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단, 지역생산이 불가능 하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휴푸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제휴푸드는 10% 범위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①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법인ㆍ단체, 전문가 조직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8.11.05>
②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시설물을 전문운영조직에 그룹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또는 사무를 위탁 하고자 할 때와 재계약 재위탁시에도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11.05, 2023.01.30>
① 시장은 시설물의 수탁기관 또는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익산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개정 2018.11.05>
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책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05, 2021.06.30.>
③ 수탁자가 관련 시설물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수탁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3.01.30>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를 준용한다.
①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8.09.14, 2018.11.05>
②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2%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①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세입징수결의하고, 수탁자는 시장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납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독촉고지서를 15일 기간을 주어 재고지하고, 법정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③ 독촉기간 경과 후에도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제7조에 따라 사용 허가한 사항을 제8조에 따라 취소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3.>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의 건물, 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식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 등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사용ㆍ수익허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주체는 시설에서 거래하는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안전성 검사 후 기준치 이상의 성분이 나온 물품, 로컬푸드사업에 반하는 등 그 밖의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취급할 수 없다.
① 운영주체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출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10일 전까지 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 유통인,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한다. <개정 2018.11.05>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주체 선정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하며 운영기간은 새로 정한다. <신설 2018.11.05>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지출 등의 경리에 관한 장부
2. 재산관리대장
3. 비품관리대장
4. 일별, 품목별, 규격별 판매원표
5. 거래물량,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계약거래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의 연간 운영계획서, 운영실적, 경영성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기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수탁자는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01.30>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