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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16105

대전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5-09-01공포 2025-09-01공포번호 0026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육감상을 수여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행사 및 교육감상 수여기준

① 교육감이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상장을 수여하거나 교육감의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9.23〉
1. 교육감이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개정 2014. 9.23〉
2.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4. 9.23〉
3.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실ㆍ과의 장이 추천하는 교육감 소관 업무 관련 행사
가.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본부 및 지회(부)가 주최하는 행사
나. 법인ㆍ단체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행사〈개정 2014. 9.23〉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승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개정 2014. 9.23〉
2.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건전한 비영리 행사
3.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사
4. 동일 단체가 개최하는 동일 내용의 연 1회 이내 행사
③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교육감상은 분야별로 최대 4매 이하로 제한한다.(초등 저학년생 1매, 초등 고학년생 1매, 중학생 1매, 고등학생 1매 이내)
④ 지도교사상은 교육감과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대회에 한한다. 다만, 교육부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04.10., 2013. 8.26>
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4. 9.23〉

제3조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①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행사와 관련하여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개시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감상 수여(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 9.23〉
2. 당해 행사 계획서
3.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4.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사본
5. 상장문안(상장 신청시에 한함)
6. 전년도 행사운영실적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 9.23〉
7.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거나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교육감상 수여대상자 결정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교육감상 수여 대상자의 결정은 조례 제10조에 의한다.
② 교육감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교육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 위원은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9. 1, 2012. 4. 6, 2014. 5.30, 2014. 9.23, 2015.10.30, 2020.11.6, 2023.3.17, 2025.9.1.>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과의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은 각 행사별로 행사관련 주무 실ㆍ과의 업무담당 장학관(사무관)이 간사가 되어 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

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2. 행사가 제2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3. 행사 장소의 안전성 및 공중위생 확보 여부
4. 연례적 행사의 경우 전년도 행사시 승인사항의 이행 여부
5. 특정 단체의 영리 목적이나 각종 부조리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 지의 여부〈개정 2014. 9.23〉
6. 행사 주최 단체의 건전성 여부(정치적 목적은 없는 지의 여부 등)
7. 행사주제는 적합하고 행사내용은 충실한 지 등의 여부
8.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
9. 심사위원 위촉 적정성 여부(외부위원 위촉 등)〈신설 2014. 9.23〉
10. 기타(행사 규모, 참가자수에 비해 상장 과다 요청 요부 등) 〈신설 2014. 9.23〉

제6조

보고 등

①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주최한 자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별지 제3호 서식]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9.23〉
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
2. 참여인원(학교급별, 시ㆍ도별, 분야별 구분)〈개정 2014. 9.23〉
3.〈삭제 2014. 9.23〉
4. 교육감상 수상자 명단〈개정 2014. 9.23〉
5.〈삭제 2014. 9.23〉
6.〈삭제 2014. 9.23〉
② 행사를 주최한 자가 교육감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의 내용 외에 그 변경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기록유지

행사 관련 업무의 각 실ㆍ과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 및 보고 관련서류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분기별 현황을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개정 2014. 9.23〉

제8조

승인의 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후원명칭사칭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 단체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