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관계 법령에 따라 보성군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ㆍ지역문화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관계 법령에 따라 보성군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ㆍ지역문화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관계 법령”이란 문화예술과 관계되는 다음 각 목의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나. 「문화예술진흥법」
다. 「지역문화진흥법」
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마. 「예술인 복지법」
바. 「그 밖의 문화예술과 관계된 법률」
2.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전통문화”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6. “문화시설”이란 군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문화재시설과 「보성군 지역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제4조제1항에 명시된 축제장을 말한다.
7.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지역문화ㆍ문화예술ㆍ생활문화ㆍ전통문화(이하 “지역문화예술”이라 한다)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해서는 문화예술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② 예술인, 군 소재 지역문화예술 및 예술인 복지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그 진흥과 증진의 주체임을 알아보고 이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군의 해당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문화예술ㆍ지역문화의 향유주체임을 알아보고 그 기회확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① 군수는「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보성군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4조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지역 관광산업과의 연계ㆍ발전방안
4.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하거나 군민, 예술인, 관련 전문가,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진흥
가.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
나. 별표 1의 활동에 관한 축제ㆍ행사 육성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재정지원
다. 군 출신예술인 선양
라. 문화교양강좌 개설ㆍ운영. 이 경우 강사위촉 또는 초빙을 포함한다.
마.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경관개선을 위해 문패 제작ㆍ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하여 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된 문패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문화예술 진흥
가. 기반조성 및 확충
나. 문화예술 분야 교육 및 창작
다. 공연ㆍ경연, 전시, 강좌, 행사 및 작품집 발간
라. 별표 1의 활동 활성화
마. 장애인 예술활동 육성 및 권장
바. 관련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장려
사.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의 교류행사 개최
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생활문화진흥
가. 생활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
나. 생활문화 관련 디자인 개발ㆍ보급 및 지원
다. 별표 1의 활동에 관한 사업 개발ㆍ보급
라. 마을이야기대회 개최 및 포상
마. 보성주민들의 생활문화 공유를 위하여 사진전을 개최하고, 참여한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진과 소정의 액자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전통문화진흥
가. 전통문화예술의 전승ㆍ개발
나. 전통제향 행사에 필요한 경비 지원
다. 별표 1의 활동 활성화
5. 예술인 복지증진
가. 역량강화 세미나 및 워크숍
나. 창작 공간 조성 및 관리
다. 창작(공연ㆍ경연, 전시, 작품집 발간 등을 말한다)발표회 등 행사 개최
라. 국내외 교류ㆍ협력행사 지원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주민의 문화시설 등의 이용과 문화예술적 소질 및 역량 개발을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 또는 차량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및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및 수탁자는 군에서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① 문화시설(제6조제1항제3호나목의 창작 공간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군수 또는 해당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③ 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사용기간 중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해당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ㆍ파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군수가 군의 다른 시설에 준하여 따로 정하는 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⑤ 군수 또는 해당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의 행사
2.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목적의 행사
⑥ 군수는 시설의 사용허가에서 수익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능력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위탁운영자(이 조례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에서 개설ㆍ운영하는 문화교양강좌에 필요한 실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수탁자에게 해당 수강료의 징수를 대행하도록 한다.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성군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문화예술 관련 전문 인사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3. 7.>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ㆍ실적 평가
2.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대상
3. 지역문화진흥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반영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바지한 실적이 뛰어난 군민, 예술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3.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4. 「보성군 포상 조례」
5. 「보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