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 포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21조에 따른 감사 결과, 제22조에 따른 운영성과 평가 결과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수탁기관 선정
2.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3. 제22조 운영성과평가에 따른 재계약 적정 여부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탁사무 소관부서에서 구성하되, 해당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나.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임명위원: 구청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단,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심사를 위해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등인 경우 임원을 포함)이거나 심의대상의 당사자외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 하여야 하며,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등
6.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7.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금정구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지도ㆍ점검결과, 감사결과, 운영성과평가 등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결과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간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예산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7. 민ㆍ형사상 책임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90일 이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자의 명칭,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은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변경과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게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지도점검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전까지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제2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