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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행복지킴이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045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5-10-01공포 2015-10-01공포번호 2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복지위원(이하 "행복지킴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등

① 행복지킴이는 법 상의 복지위원으로 본다.
② 행복지킴이의 정수는 읍ㆍ면의 행정리별 1명씩 두되 방문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연부락간의 거리가 원거리(5km이상)이거나 1명의 행복지킴이 방문세대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반기 중 활동실적이 없는 자,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3조

의무 및 비밀누설의 금지

① 행복지킴이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성별ㆍ 종교ㆍ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행복지킴이는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회의

군수는 취약계층의 발굴과 주민이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복지킴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군수는 행복지킴이의 역할, 사회복지에 대한 기초교육, 지역사회의 이해, 상담의 기초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군수는 저소득세대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모범이 되는 행복지킴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증표교부

군수는 행복지킴이 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상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수당 등

법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복지킴이는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행복지킴이의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