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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1610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1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6., 2024.8.2., 2026.9.23.>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유엔아동권리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ㆍ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대변인을 말한다.
6.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ㆍ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아동 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ㆍ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2.19.>
3. 아동ㆍ청소년은 보육,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생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기회를 갖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전략사업
3.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주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지역사회의 지리적,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용역을 맡겨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지 집행결과를 분석한다.

제9조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보행편의 및 안전성
2.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3.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② 구청장은 모든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2.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을 실시
③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아동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아동보호구역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복 설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비상벨, 안내 표지판 등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정비
2. 아동ㆍ청소년 안전 보호인력 배치
④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23.]

제10조

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ㆍ청소년의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ㆍ청소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ㆍ청소년 권리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ㆍ청소년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및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개정 2024.2.19.>
③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및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6.9.23.>

제13조

옴부즈퍼슨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4.2.19.>
1. 독립적인 입장을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발굴 및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옴부즈퍼슨을 지정ㆍ운영한다.<신설 2022.5.6., 개정 2024.2.19.>
1.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관련 학과 교수
3. 아동 인권 관련 분야에서 조사ㆍ구제 등 대변인 역할의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지역사회 실정에 밝은 활동가
④ 옴부즈퍼슨은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존 제4항 삭제 후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5.6.>]<개정 2022.5.6.>
⑤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옴부즈퍼슨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지정된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전임 옴부즈퍼슨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5.6.>
⑥ 구청장은 옴부즈퍼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5.6.>

제14조

아동ㆍ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ㆍ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아동ㆍ청소년 업무와 관련 있는 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1.7.13., 2022.5.6.>
④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9.23.>
1.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및 정책 관련부서 의견조정
2. 구정참여단 및 옴부즈퍼슨 등의 제안사항 또는 정책 발굴사항 검토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정책 등 제도발전ㆍ개선 방안 제시
⑤ 조정위원회는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설치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7.1.>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6.7.1., 2026.9.23.>
1.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구정참여단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동부경찰서 소관 부서장
3.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부서장
4.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5. 아동ㆍ청소년 부모 대표
6. 아동ㆍ청소년 분야 또는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대하여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ㆍ청소년 업무부서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6.9.23.>

제18조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 및 공무원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건강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이하 “구정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4.2.19., 2026.7.1., 2026.9.23.>
② 구정참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2.19.,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ㆍ청소년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ㆍ청소년
③ 구정참여단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선발하며 지역별, 성별, 연령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아동ㆍ청소년이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24.2.19.>
④ <삭제 2024.2.19.>
⑤ <삭제 2024.2.19.>

제23조

기능

구정참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9.>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정책ㆍ사업 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개정 2024.2.19.>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구정참여단과의 교류 및 업무 협조 <개정 2024.2.19.>
3. 구정참여단이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개정 2024.2.19.>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제24조

<삭제 2024.2.19.>

제25조

<삭제 2024.2.19.>

제26조

<삭제 2024.2.19.>

제27조

<삭제 2024.2.19.>

제28조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구정참여단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2.19.>
② 구정참여단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24.2.19.>

제29조

포상

구정참여단 활동 아동ㆍ청소년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4.2.19., 2026.7.1.>

제30조

위탁

구청장은 구정참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2.19.>

제31조

운영 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구정참여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정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업무추진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4.2.19.> [제목개정 2026.9.23.]

제32조

수당 등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옴부즈퍼슨 및 구정참여단 등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회의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6., 2026.7.1., 2026.9.23.>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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