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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040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6공포번호 1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
1. “농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 「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고령 영세농업인”란 제2호의 농업인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세대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5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작업 대행”이란 시장이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로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제4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 농업인이 자경하는 농지에 한정한다. 단 정부에서 고시하는 쌀 변동 직불금 지급기준 목표금액 보다 농외소득(겸업소득, 연금, 노령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급여 등)이 많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지원내용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농작업은 다음과 같다.
1. 논 : 경운(耕耘)ㆍ정지(整地), 모내기, 벼베기
2. 밭 : 경운(耕耘)ㆍ정지(整地)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 이외의 농작업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경작 면적에 따라 농작업 대행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 : ㎡당 150원
2. 밭 : ㎡당 100원 (단, 원예, 특작, 과수원, 시설작물 제외)
③ 제2항에 따른 농작업 대행비의 지급은 연1회 고령 영세 농업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

점검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쌀ㆍ밭 직불금 이행점검 결과로 경작여부를 확인한다. 단 직불금 지급 제외자 또는 쌀ㆍ밭 직불금 미신청자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