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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안전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039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 제18조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과 아동, 청소년 선도활동,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활동 등 지역 안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주시 소재 안전활동 봉사단체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주시 안전활동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여주시 지역 내 각 읍ㆍ면ㆍ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경찰 협력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임무

① 봉사단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의 보호
3. 취약지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시민보호를 위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봉사단체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시장 및 여주경찰서장의 업무 요청에 적극 응한다.

제4조

봉사대원의 위촉

① 봉사단체원(이하 “단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봉사단체원의 추천으로 경찰서장이 위촉한다.
1. 인격 및 행동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사람
2. 안전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봉사단체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각종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
2. 유흥업소 등 경찰단속 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배우자를 포함한다)
3. 「공직선거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출된 사람과 선거사무관계자
4.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5조

봉사단체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봉사단체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봉사단체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4. 봉사단체원으로서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봉사단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

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봉사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사업 추진 경비
2.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홍보 등 안전활동 수행 경비
3. 방범순찰을 위해 필요한 차량 구입비 및 차량 유지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연찬회, 체육대회 등 행사성 경비
6. 제8조에 따른 안전활동 및 범죄예방 교육경비
7. 그 밖에 봉사단체의 봉사활동과 관련된 사업비
② 봉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 받는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봉사단체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봉사단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한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등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봉사단체에게 안전활동 및 범죄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및 자원봉사활동 인정

①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체와 봉사단체원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원이 자녀와 같이 안전활동을 할 경우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