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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038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법 제2조제8호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별표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법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일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시설변경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노후화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교체 등

제4조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