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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도서지역 전기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037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도서지역 전기공급과 관련하여 소요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생활편의증진과 농ㆍ어업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가발전시설"이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도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발전시설(「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발전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재정융자금" 이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바꿈공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가 전기사용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융자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종류

① 지원금은 통영시 관내 도서에 한해 지원한다. ② 도서지역 전기공급과 관련한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융자금의 주민상환금 2. 자가발전시설 가동에 소요되는 유류비 3. 삼상화 전기공급으로 인한 주민부담금 4.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기공급과 주민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가발전시설 유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정융자금의 주민상환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삼상화 전기공급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라 수립된 재정융자금의 주민상환금 지원계획을 읍ㆍ면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읍ㆍ면장은 당해 연도 주민들이 납부한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읍ㆍ면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재정융자금의 주민상환금을 전기수용가별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자가발전시설 운영자 또는 삼상화 전기공급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확인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