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5.>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아동의 상담ㆍ지도ㆍ교육ㆍ양육ㆍ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6. “다문화가정”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 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수 및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5.>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일상생활, 위생ㆍ건강,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등의 아동보호사업 <개정 2023.9.15.> 2. 학습지도, 특기적성 함양, 인성ㆍ사회성 교육 등의 아동교육사업 <개정 2023.9.15.> 3. 관람ㆍ견학의 체험활동, 공연ㆍ행사 참여활동 등의 아동문화사업 <개정 2023.9.15.> 4. 아동 및 연고자 상담, 가족지원 사업 등의 아동정서지원사업 <개정 2023.9.15.> 5. 기관홍보, 자원봉사 연계 등의 지역사회 연계사업 <개정 2023.9.15.> 6.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3.9.15.> <조항 제목 개정 2023.9.15.>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대한 경비
2. 도서ㆍ교재ㆍ교구 등의 구입ㆍ개발에 따른 경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4. 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6. 그 밖의 아동보호 및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비 등의 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15.>
1. 법령 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9.15.>
2.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3.9.15.>
① <삭제 2023.9.15.>
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23.9.15.>
1. 센터의 중ㆍ장기적 발전방향 기본계획 수립
2. 사업비 지원 대상 센터 선정
3. 복지자원 발굴ㆍ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개정 2023.9.15.>
4.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5호에서 이동 2023.9.15.>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업무담당 국ㆍ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추천한 의원2명
2. 관할 교육청 관계자 1명
3.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과 시설의 대표
5.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
6.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2인
7.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제13조제2항제6호의 위원은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 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