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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028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15-09-22공포 2015-09-22공포번호 2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 외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판매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장의 이전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과 본 조례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
2. 지역주민 또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 했을 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사업장의 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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