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5.>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5.>
이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1.05.>
① 구청장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5.>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5.>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05.>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1.05.>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1.05.>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금정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05.>
[제목개정 2019.11.05.]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05.]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05.>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11.0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18.5.8., 2019.11.0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1.05.>
1. 당연직 위원 : 복지교육국장, 기획감사실장, 가족정책과장 <개정 2021.5.11., 2024.7.1.>
2. 위촉직 위원 : 금정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과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5.>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05.>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9.11.0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4.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11.05.>
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를 보조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9.11.05.]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복지교육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8.5.8., 2019.11.05., 2021.5.11., 2024.7.1.>
[제목개정 20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