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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0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2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원”이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보호하며 균형있는 성장을 하도록 수련, 교육, 문화, 체육, 기타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제목개정 2024. 9. 20.]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 주요시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성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4. 9. 20.>
②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2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가족행복과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4. 10., 2022. 12. 29., 2024. 9. 20., 2025. 3. 7., 2026. 6. 25.>
1. 교육ㆍ법조ㆍ경찰 분야 청소년 관련업무 담당
2.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체육ㆍ청소년ㆍ사회복지 및 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9. 20.>
⑤ 당연직 위원 및 군의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검토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 육성ㆍ지원
5. 청소년육성 및 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2017. 6.27.>
2.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군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위원 위촉

① 군수는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2.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제11조

지도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제12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5. 저소득청소년 가정의 부조 및 지원활동
6. 기타 청소년 지도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② 지도위원은 지도 대상 청소년 및 가족과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고, 임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위원 구성 및 임기

① 지도위원은 읍ㆍ면별 10명 이내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15조

청소년 활동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축제
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3. 청소년 예절 및 인성함양 사업
4. 청소년 교류활동사업
5. 청소년 범죄ㆍ학교폭력 및 유해환경 예방 사업
6. 청소년의 달 행사
7. 청소년 체육에 관한 행사
8.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활동 및 보호ㆍ육성ㆍ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16조

청소년 교류활동의 진흥

① 군수는 청소년 활동 시설과 군내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 등에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구가 국제 청소년 교류활동 시행에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소년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하여 발전 향상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15조에서 정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 추진 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사업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