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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102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2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익산시 생활체육 및 노인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체육진흥을 통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0., 2024.10.30.>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7. “노인체육”이란 65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써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노화방지 및 개선을 위한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① 시장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적극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체육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체육진흥사업 시행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3.09.27.>
1. 범시민적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2. 체육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
3.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등
4.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5.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6. 전국 및 자치단체 규모 대회 유치 및 개최
7. 전국대회ㆍ도 단위 대회 출전 및 유치금 지원 등
8.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등
9. 산학협력지원 사업 지원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
10. 장애인 체육활동의 육성ㆍ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인재양성훈련비 및 물품 지원 등
12.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용 및 시설지원 등
13. 다자녀가정의(2자녀 이상)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14. 그 밖에 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삭제 2021.11.18>

제6조

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체육진흥사업을 행하는 체육단체에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체육단체는 시가 위탁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 이를 따라야 하며, 특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협의회 설치

익산시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2.30>]

제10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 업무 담당국장, 익산시체육회 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12.30]

제11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2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3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4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