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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0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생계 곤란 등의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이하 “급여”라 한다)의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가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신청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 소득자가 가구 구성원의 간병(입원, 치매, 알콜중독, 정신질환)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의 학업,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한 경우

제3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담양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연장 결정 등 긴급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 따른 담양군 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4조

현장확인 등

①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없이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소방서, 읍ㆍ면사무소,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작성한 현장확인서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