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0.)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하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등 체육을 말한다. 5. “체육단체”란 군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군 체육회 및 소속 회원단체 나. 군에 소재하는 장애인체육단체 다. 그 밖에 군에 소재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6. 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7. 10.)
①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체육진흥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0.)
법 제5조에 따라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25. 7. 1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는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7. 10.)
①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와 군 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 6. 1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 체육회장이 된다.(개정 2021. 6. 10.)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 6. 10.) 1. 당연직 : 군 체육회장 및 군 체육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가.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 의원 또는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체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5. 7. 10.)
(개정 2021.6.10.)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2025. 7. 10.)
②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1.6.10.)(개정 2025. 7. 10.)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개정 2021. 6. 10., 2025. 7.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7. 10.)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5. 7. 10.)
② 삭제(2025. 7. 10.)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1.6.10.)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6.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도운다.(개정 2025. 7. 10.)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한다.(개정 2025. 7. 10.)
① 군수는 지역체육발전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 등을 통해 군의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5. 7. 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7.12.29., 2022. 10. 28.)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출연금(개정 2025. 7. 10.)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한다.
1. 군 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2. 지역체육진흥사업
3. 우수선수육성사업
4.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금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금 담당 부서장 및 기금운용과 체육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계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2017.5.10., 2022. 9. 30., 2022. 10. 28., 2025. 7. 10.)
④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여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7. 1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성과분석안(개정 2017.12.29.)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7.12.2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7. 10.)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담당 부서장 <개정 2017.5.10., 2022. 9. 30., 2022. 10. 28.>
2. 기금출납원 : 기금 담당 팀장(개정 2020.12.30., 2022. 10. 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 조례 내용 외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다.(개정 2017.12.29.)
②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③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7.12.29., 개정 2022. 10. 28., 2025. 7. 10.)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① 군수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 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선발 및 육성 3. 체육행사의 개최 및 참가 4. 체육단체 추진 사업의 필요 경비(개정 2022. 10. 28.) 5. 삭제(2022. 10. 28.)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8.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9.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개정 2025. 7. 10.) 10. 주민의 체육생활화운동의 전개<신설 2016.10.31.> 11.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신설 2016.10.31.> 12.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신설 2016.10.31.>(개정 2025. 7. 10.) 13. 삭제(2025. 7. 10.) 14.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6.10.31.> ③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0.) 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항 신설 2022. 10. 28.)
<삭제 2016.10.31.>
<삭제 2016.10.31.>
군수는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0.)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체육단체에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단체,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개정 2025. 7. 10.)
2. 장애인 우수 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운영
4. 장애인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체육단체는 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31., 2025. 7. 10.)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31., 2025. 7. 1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으로써 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전국체육대회ㆍ전국 장애인체육대회ㆍ전국 소년체육대회 입상 2.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주최ㆍ주관 전국단위대회 입상 3. 대표 선발전을 통한 군 또는 대구광역시의 대표로 전국단위 대회 입상 4. 그 밖에 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 10. 28.)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