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보성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보성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군의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4.>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성 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시책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마.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6. 25., 2022. 12. 29.>
1. 양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한 사항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될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양성평등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경제활동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고 고용전반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운영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7.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폭력 예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 4시간 이상 균형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폭력 예방교육과 제21조에 따른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히, 한부모ㆍ미혼모ㆍ장애인ㆍ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 및 행사주관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성평등주간행사 또는 전국단위 양성평등주간행사 참가<개정 2026. 8. 4.>
3. 연구발표 및 워크숍 행사
4.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및 격려
5.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6.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군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군수는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 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지역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특히,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2.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
3. 여성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또는 행사
4. 여성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행사
5. 여성단체협의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행사 및 사업
6. 관내 여성들을 위한 취ㆍ창업 교실 운영 및 여성취미교실 운영 등 여성복지를 위한 사업
7. 여성단체의 농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결연지역 교류를 위한 사업
8. 기타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ㆍ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