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016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5-09-30공포 2015-09-30공포번호 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라 함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등은【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