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 조정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 조정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
2. “갈등 조정”이란 갈등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갈등을 조절하여 타협ㆍ화해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 관리”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당사자”란 갈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주체와 이해관계인 및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계공무원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구의 공공정책 혹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주민 또는 그 밖에 기관ㆍ단체 간의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 전반의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에 관련된 조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갈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갈등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구 소속 관련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및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사안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며 안건이 종결되면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갈등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해관계인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각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서류 제출 및 현장확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과 각 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갈등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갈등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당사자 등으로부터 갈등 조정신청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는 갈등이 있을 때에는 사실 여부를 자세히 검토한 후에, 갈등의 조정안건 채택 여부와 위원회 구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갈등을 조정대상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 및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조정대상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채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의 연장요구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안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 당사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각 당사자 등은 제10조에 따라 결정 통지된 조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심의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하고 최종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외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안을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제10조와 제11조의 조정안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8조 제2항을 따르지 않거나, 제10조 제3항과 제11조 제2항에 따라 결정 통지한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최종 조정안과 심의경위를 구 소식지 등에 게재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조정절차 및 조정안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