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성군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유지 및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성군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유지 및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8.>
1.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노인회”란 사단법인대한노인회 보성군지회와 읍ㆍ면 분회를 말한다.
3. “문화예술체육행사”란 전국ㆍ시도ㆍ시군구단위 게이트볼대회, 국궁대회, 체조경연대회 등 노인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4.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다.
5.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가족 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내 모든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법 및 그 밖의 노인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복지시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관계기관 등에 관한 지원
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
마.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지원
3. 그 밖의 노인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지원
2. 고령자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3. 그 밖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노인에게 보성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 또는 군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③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편의시설 설치 사업의 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① 경로우대 및 편의 증진에 따른 이용요금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 또는 군에서 위탁받은 자는 사업추진 시 당일 발생한 수익금을 군 세입계좌에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해야하는 날이 토ㆍ일요일, 공휴일일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평일에 납부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 또는 군에서 위탁받은 자는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일일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수익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28.]
①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법에 정한 노인의 날 기념식과 위안잔치 등 노인관련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독거노인 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독거노인에 대한 물품 지원 사업
2.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사업
4. 홀로 사는 어르신 만남의 날 행사
5. 그 밖에 독거 및 취약지역 노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그 밖의 저소득 또는 결식 우려 노인
③ 경로식당 운영에 사용되는 주ㆍ부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ㆍ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독거노인들에게 편안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공동생활주택을 신축하거나, 경로당 등을 이용한 증ㆍ개축을 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회 운영비
2. 사업비 및 문화체험 경비
3. 자원봉사활동 증진사업
4. 청춘대학 설치ㆍ운영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지원 <개정 2026. 4. 15.>
5.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
6. 문화예술체육 행사 지원
7.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8.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인회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2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5.] 1.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각 읍ㆍ면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청춘대학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활동비 지원은 지회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겸직(이장, 반장, 경로당장, 분회장, 지회장 등)하는 경우 활동비가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군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2. 노인복지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사업비
3. 노인복지시설의 비품구입 및 기능보강사업비
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
5. 교육 또는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및 행사비
6. 명절ㆍ연말연시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위문금ㆍ품
① 군민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나 그 의심이 있을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②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되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가족 또는 관련한 사람에 대한 상담ㆍ조사
4.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보성군노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 또는 주요 사항 변경에 관한사항
2.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노인복지 관련기관 시설의 종사자
3. 노인복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보성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보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