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3.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로서 사망일 기준 보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가. 임신 4개월 이후 사산아
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화장시설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
①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비를 지원한다.
①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려금 지원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①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달 5일 이전에 신청인에게 지원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대장을 작성ㆍ보관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