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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0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발달장애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 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동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복지시설 확충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의 심사 및 승인
3.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개정 2026.7.1.>

제10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