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발달장애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 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동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의 심사 및 승인
3.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